"제주도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당연...특별법 조항도 삭제해야"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논평

2022-04-13     윤철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환영입장을 밝히며,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영리병원' 조항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3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면서 "이번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영리병원이라는 퇴행적 망령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결정은 녹지국제병원의 부지와 건물이 이미 제3자인 국내법인에 매도돼 외국인 지분이 50퍼센트를 넘어야 한다는 요건을 위반하고 있고, 의료 장비와 의료 인력도 없어 실질적인 의료기관 개설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애초에 녹지국제병원은 병원 관련 사업 경험이 전무해 조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허가 자체가 조례 위반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의 영리병원 허가 취소 기각 판결에 이은 제주지방법원의 조건부 허가 위법 판결은 영리병원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면서 "그러나 대법원과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은 시대에 뒤처진 법조문에 연연한 보수적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제주특별법의 영리병원 허용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국회에 위성곤 의원 발의로 ‘영리병원허용조항 완전삭제’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제주도가 ‘외국인전용 영리병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며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면서 "제주도는 즉각 ‘외국인전용 영리병원’ 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는 영리병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어떤 식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또 "코로나19와 닥쳐 올 또 다른 감염병에 대비한 공공병원과 인력 확충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관광 수입에 의존하는 제주도에게 이는 어느 지역보다 시급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