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제주 '내국인 진료금지' 취소訴, 영리병원 승소 판결 유감"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내국인 진료 금지' 소송 1심판결 관련 성명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7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에서 제기한 '내국인 진료금지' 개원허가 조건부 내용 취소 소송에서 제주지방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영리병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녹지국제병원은 애초에 병원 운영과 의료업에 대한 아무런 경험이 없는 중국의 부동산 자본과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이 중국과 일본 등지에 세운 영리병원이 역수입 돼 들어오는 돈벌이 병원이었다"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놓고는 내국인도 진료하게 해달라는 것은, 자신들의 사업계획서를 근거없는 종잇조각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리병원은 단 한 번도 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며 "절반의 표를 가지고 당선한 차기 정권이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병원 확충과 사람을 살리는 의료, 의료인과 환자가 안전한 의료를 만들기 위한 인력과 의료 자원의 확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또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입장과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분명한 원희룡 기획위원장의 인수위 참여에 대한 입장 역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시민사회는 이 땅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국민들과 함께 지켜가며, 영리병원이 결코 제주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싸워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의 목숨을 살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 영리병원의 손을 들어준 제주지방법원은 자신들의 판결이 대다수 시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결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힐책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