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예비후보 배우자 선거법 위반 논란...조사의뢰 내용은?
박찬식 예비후보측 "공무원 신분, 카톡메시지 통해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조사 의뢰돼 귀추가 주목된다.
박찬식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무소속) 선거사무소는 지난 4일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배우자 ㄱ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제보받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힌데 이어, 5일에는 혐의 사실을 공개했다.
박 후보측은 "ㄱ씨는 대선 기간 중 여론조사 응답을 독려하는 카톡메시지를 통해 대선후보와 자신의 배우자인 예비후보를 연계해 지지를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의 경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공무원인 경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조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또 "ㄱ씨가 공무원인지 아닌지, 만약 공무원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검토해 달라는 조사의뢰를 했다"며 "선관위에 제출한 내용은 다음의 카톡메시지, 페이스북, 검색 가능한 배우자 ㄱ씨의 신분이다"고 밝혔다.
박 후보측은 "조사의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없다"면서 "ㄱ씨의 신분이 공무원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후보측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캠프에서 '깨끗한 선거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제보를 받고 있는데, 민주당 예비후보 배우자 관련 사례를 제보받았다"면서 "이 사례가 선거법 위반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