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도의회, 혐오표현 방지 조례 제정하라"
2022-03-29 홍창빈 기자
제주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9일 '혐오 표현'에 대해 방지하는 내용의 '제주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조속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7인의 도의원중 5명이 이 조례안에 공동발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사 보류한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인권'의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리고 소신 정치, 책임 정치를 방기한 도의원들은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직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도의회에서 혐오표현 방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제주의 차별과 혐오를 알고서도 방치한 정당으로 도민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또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제주도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 제주도당은 평등한 제주사회를 위해 책임의 정치를 하라"라며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라"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