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4.3수형인 직권재심 무죄 선고 환영"

2022-03-29     홍창빈 기자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은 제주4.3 당시 영문도 모른채 군.경에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고 불법적 군사재판에 회부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수형인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진행된 직권재심 결과 무죄가 선고된 29일 논평을 통해 "4·3수형인의 직권재심 무죄선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평화재단은 "오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주4·3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2건에 대한 공판에서 제주지방법원이 4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로써 실질적으로 국가에 의해 수형인 명예회복이 이뤄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주4·3평화재단은 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70여년 넘게 국가공권력의 잘못에 의해 범법자라는 불명예를 안고 견뎌온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이를 계기로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한 절차 이행을 통해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평화재단은 "오늘의 결정은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으며,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은 결과에 이르기까지 불철주야 힘써온 직권재심수행단 이제관 단장을 비롯한 검찰관계자와 변호인단 그리고 유족께 감사드리며, 수형인을 포함한 모든 4·3희생자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