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예비후보 "제주4·3 일반재판 희생자 직권재심 추진"
2022-03-29 원성심 기자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9일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일반재판 희생자는 개개인이 직접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해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직권재심 조항을 추가하고 이들의 재판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제주지방법원에서 이뤄진 첫 직권재심과 관련해, "·3 당시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어머니와 아버지의 원통함을 늦게나마 풀어드려 참으로 다행”이라며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4·3희생자 중 일반재판 희생자가 18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이분들도 모두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일반재판 희생자도 직권재심이 가능하도록 임기 내 제주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전면적인 추가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명예회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반재판 희생자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관련 기록 입수, 재심 청구, 재판절차 안내, 변호사 선임, 수임료 부담 등 각종 고충에 대해 제주도정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