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 제주4.3특별법 시행령, 내달 5일 국무회의 상정
오영훈 의원실 "법제처 통과, 31일 차관회의 예정...내달 12일 발효"
보상금 신청기간 6월1일부터 3년간...내년 희생자 추가신고 진행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서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28일 법제처를 심사를 통과하면서, 오는 31일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 달 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4월 12일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이 발효된다.
이 시행령은 지난달 17일 입법 예고 후 4·3유족회를 비롯한 관계인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이뤄져 왔다.
법제처 심사 결과 당초 9인으로 구성하기로 한 보상심의 분과위원회가 ‘4인 이상 9인 이하’로 변경됐다.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본위원회 의결로 간주’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아울러 보상금과 관련해 ‘정신적 위자료를 2천만원 이하’로 규정한 조항은 유족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하고, 보상금 신청서류 등도 일부 조정됐다.
하지만 ‘후유장애 희생자 보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해 위원회가 정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장애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하는 조항에 대한 삭제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 발효 예정인 시행령에는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을 위한 추가 신고기간을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범위를 희생자 유형별로 각각 구분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보상금 지급결정 신청기간을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로 규정함으로써, 3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신청접수 지연기간과 실제 보상금의 지급 지연기간에 대해 가산하는 이자율의 기준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연 1000분의 12)에 맞춰질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