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소기업 인증 획득' 컨설팅 비용 최대 600만원 지원
2022-03-27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통상진흥원과 업무대행 협약을 맺고, 경영일반 및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주류·담배 도소매업, 부동산업 등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외업이 아닌 제주도 소재 중소기업이다.
현장 실사 및 선정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대상 업체 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컨설팅 단가를 고려해 결정한다.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총 비용의 75%, 각 컨설팅 단가에 따라 업체당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인증비용 및 컨설팅 비용의 25%는 자부담이다.
신청자 모집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도정뉴스란과 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지원사업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소상공인지원팀, 문의 064-805-3382)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dlaeod1012@jba.or.kr) 신청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인증 획득을 통한 도내 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경영 컨설팅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8개 업체에 HACCP‧ISO 인증 및 경영일반 등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