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한속도 '100km 초과' 무법 질주 차량 무더기 적발

제주자치경찰, 초과속 차량 45건 형사처분 의뢰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서 173km로 질주 사례도

2022-03-25     홍창빈 기자
제주자치경찰이

제주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무법 질주한 차량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해 초과속 차량 45건을 적발해 제주경찰청으로 형사처분을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초과속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 5건 △시속 80㎞이상~100㎞미만 초과가 4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최고 초과속 위반 차량은 렌터카로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남조로를 시속 173㎞로 운행하다 적발됐다.  

도로별로는 남조로 5건, 중산간서로 7건, 번영로 20건, 일주동로 10건, 516로 1건, 산록남로 2건이다.

특히, 초과속 위반차량 45대 중 27대가 렌터카(60%)로 초과속 운전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관광객들의 규정속도 준수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초과속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벌점 100점,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최고속도보다 시속 80㎞ 초과한 속도로 적발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벌점 80점, 면허정지)에 처한다.

이순호 교통생활안전과장은 “과속운전은 치사율이 매우 높고 동승자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운전 행태”라며 “도내 전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이동식 과속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