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지사 출마예정자 선거법 위반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2022-03-24 홍창빈 기자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4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제주도지사 출마 예정자 캠프에서 공직선거법상 서명.날인 운동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제주도선관위에 접수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의혹을 명명백백 밝히기 위해 선관위의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지난 19일 제주도지사 출마 예정자측 인사들이 지지자들의 서명을 받았다는 익명의 고발이 이뤄지면서 촉발됐다.
고발장에 첨부된 문건에는 A4 용지 4장으로 성명, 전화번호, 성별, 거주지 등이 적혀 있고, 문건 상단에는 ‘000도지사 출마 동의'라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자중해도 모자랄 판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해당 캠프와 의혹 당사자는 의혹이 사실 무근이며, 근거없는 마타도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한다면 법률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공정하게 조사할 선관위를 압박하는 모습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과거 검찰총장 시절 권력으로 압박했던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출마예정자는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도민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책임을 갖고 도민께 사죄와 진실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