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사전투표 4~5일 실시...'신분증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

제주 43개 사전투표소 운영...확진자 등 5일 오후 5~6시 진행
 투표소 입구·표지판에서 투표 인증샷 가능..투표지 촬영은 금지

2022-03-03     원성심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3월 4일과 5일 이틀간 제주도내 43곳(전국 3552개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 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반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5일에 한해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문자메세지를 받고 오후 5시부터 6시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 등은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시각인 오후 5시 이후에 외출해 6시 전에 사전투표소에 도착, 사전투표소 안내요원에게 코로나19 확진자등이라고 밝히고, 투표사무원의 안내를 받아 일반투표소 투표자와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확진자등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전투표기간인 3월 4일과 5일 중 매일 사전투표 종료 후에는 관내사전투표함은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 하에 구·시·군선관위로 이송해 출입이 통제되고 CCTV로 24시간 촬영 중인 장소에 보관한다.
  
사전투표 중 회송용봉투를 이용해 실시하는 관외사전투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 하에 관할 우체국에 인계한다. 

이어 우편을 통해 해당 회송용봉투가 선거인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접수되면 해당 회송용 봉투를 정당추천위원 참여하에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 이 때에도 CCTV로 24시간 촬영 중인 장소 보관을 통해 관리된다. 

보관 장소 또한 선거일 개표소이송 전까지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며, 보관상황은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전날과 사전투표기간 매일 투표 마감 후 모든 사전투표소에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권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발열체크, 손 소독, 다른 유권자와 거리두기 등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투표소 입구·표지판에서 투표 인증샷 가능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 투표지 촬영금지 및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투표지 촬영 행위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 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투표소에서 선거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도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 본인 확인 시 마스크 내리기 등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 진행 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가까운 투표소에서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해 유권자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