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법원,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 등 33명 특별재심 결정

청구인 34명 중 33명 개시 결정...1명은 기각

2022-02-15     오영재 기자

제주4.3 당시 영문도 모른채 군.경에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고 불법적 군사재판에 회부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이 시작된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 33명에 대해 특별재심 개시 결정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심개시 대상은 제주4.3 당시 일반재판과 군사재판을 받고 수형생활을 했던 수형인 및 행방불명인 당사자 및 유족들이 청구한 사건 34건 중 33건이다. 

1건에 대해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