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3희생자 '보상기준 명문화' 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

후유장애인.수형 및 구금 희생자 보상 기준 산정
내년 1~6월 4.3희생자.유족 추가신고 접수키로

2022-02-14     홍창빈 기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보상기준을 명문화 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제주4.3특별법이 위임한 보상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세부 절차를 담은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관련 전문가 등 9명 이내로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상 신청기간을 오는 6월1일부터 2025년5월31일까지 3년간으로 설정했으며, 희생자 및 유족 등이 이 기간 중 정해진 신청순서에 따라 보상을 신청토록 한다.

보상 기준도 구체화됐다.

우선 제주4.3특별법이 규정한대로 사망 및 행방불명된 희생자에 대해서는 90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후유장애인의 경우 국가배상법이 규정한 장해등급표를 반영한 장해등급표에 따라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수형.구금 희생자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의 정신적 위자료를 각각 지급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는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를 적용토록 했다.

4.3희생자 추가 신고도 이뤄진다. 

행안부는 아직 4.3희생자 및 유족 등이 희생자 보상을 위해 새롭게 희생자.유족으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추가 희생자 신고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행안부는 오는 3월까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4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된 4.3특별법이 시행되는 4월12일에 맞춰 시행령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