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습 경찰관, '지인 7명과 술파티' 사진 SNS 게재 물의
경찰, 서귀포시청에 방역수칙 위반 고발 예정
2022-01-12 오영재 기자
제주에서 수습 신분의 경찰관이 지인 7명과 함께 술파티를 벌이고 '건배'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해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소속 순경 시보 ㄱ씨가 지난6일 자신의 생일을 맞아 집을 방문한 지인 7명과 함께 술자리를 갖고, 지인들과 건배하는 사진을 촬영해 SNS에 게시했다.
시보는 공무원 임용후보자가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그 적격성을 판정받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거치게 되는 수습 신분의 공무원을 말한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며 "자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서귀포시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현재 사적 모임은 4명까지로 제한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