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탐방예약 QR코드 '뒷거래' 파장...제주도 "강력 대처"

정상등반 예약신청 폭주하자 온라인 뒷거래 성행
제주도 "적발시 1년간 예약 금지...민.형사 책임도 부과"
"'노쇼'도 탐방제한 패널티"...QR코드 운영시스템 허점 노출

2022-01-12     홍창빈.오영재 기자

[종합] 겨울철 한라산 백록담 정상 등반을 위한 탐방예약 신청이 폭주하면서 온라인에서 탐방예약 QR코드를 몰래 사고 파는 '뒷거래'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QR코드 온라인 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간 탐방 금지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 탐방예약제 큐알(QR)코드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적발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최대 패널티를 적용해 1년간 탐방예약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한라산 탐방예약제는 한라산국립공원의 자연 생태계 보호와 등반객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해 1월 4일부터 정상탐방구간 인원을 성판악 코스 1000명, 관음사 코스 500명 등 하루 총 15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한라산 정상을 등반하기 위해 사전 예약이 필수이나 최근 설경을 즐기려는 탐방객이 몰리면서 '뒷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탐방예약 완료 문자나 큐알코드 화면 등이 한 사람당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다.

11일

이에 따라 제주도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앞으로 탐방예약제 큐알코드 거래 적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최대 패널티를 적용해 탐방예약을 1년 동안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매매 행위 적발 시 법무담당관, 자치경찰단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신분 확인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예약제 큐알코드 '뒷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해 당근마켓,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주요 사이트()에 거래금지 협조요청 문서를 공식 발송했다. 유사한 거래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광협회, 관광공사 등을 통해 관광업계에도 독려하고 있다.

예약부도(no show) 패널티 정책도 강화한다.

탐방을 예약했지만 방문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취소를 해야 다음 대기자가 탐방을 할 수 있다.

현재 취소 없이 예약을 부도낼 경우, 1회는 3개월, 2회 시 1년간 탐방 이용을 제한한다.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은 “탐방예약제는 한라산 환경자산의 지속 가능한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정책으로 본래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탐방예약 QR코드 뒷거래 성행, 이유는?

한편, 이번 한라산 탐방예약 QR코드 온라인 거래는 최근 눈 내린 한라산의 모습이 방송을 통해 알려져 전국적인 인기를 끌면서 촉발됐다.

탐방예약제 시행으로 등반 허용 인원은 제한된데다, 신청자는 몰리는 최근 탐방예약 시스템 서버가 다운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예약은 한 사람당 최대 10명까지 무료 예약이 가능하다.

예약 과열현상은 온라인 '뒷거래'로 이어졌다. 예약이 이뤄지면 당사자에게 입장 QR코드가 전송되는데, 이를 사고 판다는 것이다.

예약 당일 등반 코스 입구에서 탐방 QR코드를 찍기만 하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입장할 수 있는 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실제 온라인에서는 QR코드가 복사돼 유료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약을 하지 못한 이들은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또는 앱 등에서 돈을 주고 한라산 탐방권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11일 국내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수십여개의 한라산 탐방권을 구한다는 글이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QR코드는 적게는 만원에서 5만원대까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온라인 뒷거래는 탐방예약제 QR코드 운영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어서,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