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도 10일부터 '방역패스'...백신 미접종자 출입 제한
3천㎡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 대상 시행...16일까지 계도기간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3차 접종시 유효기간 없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일부터는 대형마트에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대형마트 이용이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방침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의 내용을 보면,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3000㎡ 이상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이 추가됐다. 농협 하나로마트도 3000㎡ 이상이면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대형마트를 이용하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보여야 한다. 이런 확인서가 없으면 혼자라도 마트를 출입을 할 수 없다.
다만,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시행 첫 주인 10일부터 16일까지는 계도기간을 거쳐 17일부터는 본격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 유효기간(6개월) 적용과 관련해, 10일부터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4일 지난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6개월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 접종을 할 경우엔 기존 1·2차 접종과는 달리 14일을 기다리지 않고 접종 당일부터 접종력이 인정되고 유효기간은 없다.
방역당국은 이번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과 관련해 10일부터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위반사항을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외에 별도의 행정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1차에는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등 위반 차수에 따라 영업중지 처분이 내려진다. 4차 위반 시에는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