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안전모 미착용.신호위반 오토바이 무더기 적발

3개월간 2000여건 적발...지난해 대비 2.5배 늘어

2022-01-06     오영재 기자

최근 몇년새 코로나19로 음식 등을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늘어나면서, 안전모 미착용 및 신호위반 등으로 적발된 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 일제단속 결과 총 2076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주도자치경찰단,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지난 3개월 간 단속된 법규 위반 사례는 지난 2020년 같은 기간 적발된 806건에 비해 약 2.5배(157.6%) 증가한 수치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된 사례가 829건(4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신호위반이 424건(20.4%), 보도 통행이 302건(14.5%), 중앙선 침범이 88건(4.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70건(3.4%)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하는 등 불법 튜닝이 123건 △번호판 미부착 운행 30건 △미사용 신고 18건 △번호판 가림.훼손 10건 등 총 187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경찰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에서 적발된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총 596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또한 지난 2020년 2219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특히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 민간으로부터의 이뤄진 공익신고가 1912건으로 나타났다. 오토바이로 많은 불편을 앓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주경찰은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이 기동성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 도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싸이카 순찰팀과 유관기관 합동단속팀을 구성하는 등 단속인력을 한 곳에 집중 투입해 동시에 단속을 펼치는 '그물망식' 단속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또 암행순찰차를 현장에 투입해 비노출 단속을 병행하고 캠코더 등 기계식 장비를 활용해 위반행위를 우선 녹화한 후 해당 업소나 주소지로 찾아가 사후에 단속하는 등 예외 없는 단속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는 물론 교통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며 "단속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라며, 경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익신고 제보 등을 통해 전 도민이 '도로 위 안전 지킴이'가 돼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