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유족들 "4.3특별법 개정법률 국무회의 의결 환영"
제주4·3유족회는 5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4일 의결된 것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유족회는 "돌이켜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이었던 지난 2017년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위패봉안실 방명록에 ‘제주가 외롭지 않게, 제주의 언덕이 되겠다’고 했다"며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100대 국정과제 중 제주4․3해결을 핵심과제로 선정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임기중 세차례나 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해 4․3의 봄을 알리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서 4․3특별법에 준거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의 절차와 직권재심 등을 통한 수형인 명예회복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4․3해결의 중요한 단계를 넘었다고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4․3특별법 개정과정에서의 정치권의 긍정적 자세와 더불어 정부의 보상금의 예산 편성 및 관계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보여준 결과"라며 "결코 녹록치 않았을 그간의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보여준 각고의 노력과 진정성에 4․3유족회는 고마움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과거사 해결에 앞장서고 국민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을 때 진정한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4․3으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 마련 등의 추가적인 핵심과제에 대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