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0년만에 정의 실현"

보상금 지급기준 개정법률 11일자 공포...4월12일 시행
문대통령 "민간인 희생 최초 입법적 조치...과거사 해결 모범사례"

2022-01-04     홍창빈 기자
4일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상반기 중 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법률은 오는 11일자로 공포되고, 3개월 후인 4월 12일자로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공포안을 의결한 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70년만에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신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과거사 해결의 모범사례로 유사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법으로 제주 4·3사건의 보상 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원활하게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적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4.3단체 등에서는 환영입장을 밝혔다.

제주4·3평화재단은 “그동안 4·3해결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있는 노력과 관심,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대통령의 의지와 각계의 노력이 합쳐져 개정법률안이 공포하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유족은 물론 제주도민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공포되는 개정법률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 등을 담고 있다.

보상금 지급액은 행정안전부가 용역을 통해 마련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에 근거해 희생자 1인당 9000만원(균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균등 지급안은 것은 차별적 지급에 반대하는 유족 및 제주사회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후유장애나 수형인 등에 대해서는 장해정도나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되도록 했다. 단, 수형 중 사망의 경우 9000만원을 지급된다. 유족 보상청구권 대상에서는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4촌의 직계비속(5촌)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또 보상청구권자는 현행 민법을 준용해 상속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과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해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장기간 보상지연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이 보상청구권을 갖도록해 상속범위도 확대됐다. 

아울러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금지하지 않는 조항도 신설됐다. 현행 특별법에서 배.보상의 의미로 명시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에 관한 용어로는 '보상금'으로 정의했다. 
 
보상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처리를 위해 4.3명예회복위원회에 보상심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그러나 당초 행안위를 통과한 대안에는 포함됐던 인지청구 특례 및 혼인신고 특례 등 가족관계 관련 조항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최종 삭제돼 아쉬움을 남겼다. 

올해 정부예산안에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1810억원 편성되면서, 이번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