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주도-도의회-유족회, 개정안 통과 환영식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인 모범될 것”

2021-12-09     홍창빈 기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지역 국회의원 등은 일제히 환영하며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그리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송재호.위성곤 의원은 이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환영식 및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환영합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로 자축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환영사를 통해 “4·3특별법 개정은 4·3의 해결을 향한 큰 걸음이자,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인 모범으로 자리 잡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권한대행은 “모두의 정성으로 일궈온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4·3의 전국화·세계화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좌남수 의장은 “지금부터 인권·평화·화해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제주도가 앞장서서 평화와 화해의 인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4·3문제 해결을 통해 제주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만섭

이명수 의원은 “이제는 과거 4·3이 아닌 미래 4·3, 대립의 4·3이 아닌 통합의 4·3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새로운 미래의 4·3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임종 4·3유족회장은 “평화와 인권을 뛰어 넘은 정의로운 나라를 꼭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같은 아픔이 재현되지 않도록 유족회는 제주도민,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앞으로도 4·3의 역사적 진실규명을 위한 추가 진상조사, 특별재심을 통한 수형인 명예회복, 실종선고 청구 특례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추진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