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4.3특별법 개정, '정의로운 해결' 첫걸음"

2021-12-09     홍창빈 기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이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여정의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오 의원은 이날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성명을 통해 “모진 세월을 인내하며,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기준으로 끈질기게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싸워온, 위대한 제주도민의 승리”라며 “오늘은 제주4·3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여정의 첫걸음을 띈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택의 고비고비마다 위대한 결단을 내려주신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님을 비롯한 유족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된 ‘가족 관계 특례 조항’은 이번에 확보한 ‘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연구’ 사업을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내년부터 시행될 보상금 지급을 차질없이 진행시키고, 과정 가운데서 필요한 부분은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