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보상 명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국가 폭력에 대한 보상을 명시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0여년 동안 제주4.3특별법이 걸어온 길이 진실규명을 통한 명예회복이었다면, 이번 개정법은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을 보여주는 소중한 결실"이라며 "70여년 만에 희생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국가가 책임을 수행할 근거를 정했다는 점에서 과거사의 정의로운 청산에 큰 걸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발생한 큰 비극인 제주4.3은 지난 70여년간 참으로 고된 길을 걸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에 꾸준히 한걸음씩 진전해 왔다"며 "결코 빠르다고 할 수 없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구체화한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 비극을 청산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끈질긴 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그러나 이번 개정 법률로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작업이 완전히 종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제주4.3의 발발과 전개과정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 노력이 더해져야 하는 것, 학살에 관여한 미국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국가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여전히 숫자로만 불리는 제주4.3의 이름을 찾아가는 일 등 남겨진 과제가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4.3특별법 개정으로 반영되지 못한 여러 과제들을 앞에 두고 제주4.3의 진상규명 활동이 과거사의 정의로운 청산으로서 온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될 때까지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관심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