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제주도 '추가 배송비' 문제 해결 물류서비스법 개정한다

송재호 의원,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발의
도선료 국가 지원...지역별 전담물류사업자 도입

2021-12-01     홍창빈 기자

타지역에 비해 평균 6배 가량 비싼 제주도 추가 배송비 문제의 이유로 지목된 업체별 제각각인 도선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제주도 등 도서산간지역의 물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비 지원·전담 물류사업자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배송이 어려운 난배송 지역은 제대로 된 기준 없이 배송비 산정이 이뤄지고, 배송도 2~3일 늦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올해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평균 추가배송비가 2300원, 연평도 3137원·울릉도 3135원·흑산도 3112원 등 택배사가 제대로 된 원칙과 기준 없이 높은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배송비 대부분은 도선료 차등에서 발생함. 2020년 국토교통부의 ‘난배송 지역의 택배 서비스 운영현황 조사’에 따르면, 경상북도 울릉군·전남 진도군 조도면 등은 택배 수령 시 도선료 차등이 업체별로 최대 5000원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 난배송 지역인 강원도 양구·화천, 경상남도 고성·의령·울릉, 인천광역시 웅진, 전라남도 곡성·구례 등 20여개 지역은 물류 시스템 미완비로 인해 배송이 기존 배송보다 2~3일 이상 소요되며, 웅진군은 3일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지자체가 해상운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업체별로 중구난방인 도선료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또한 난배송 지역은 인프라 구축이 미비해 각 물류 업체별로 문전 배송 여부·운송 기한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 실정이다.

이에 송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물류비·도선비 등 배송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며, 물류 업체가 난배송지역 택배서비스 개선 및 적정 배송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지역별 전담 물류사업자 제도를 도입해 공동 위수탁을 통한 효율성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송 의원은 “난배송 지역 주민들은 높은 배송비를 감수해왔으나, 추가배송비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비용이 왜 발생하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택배사는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난배송 문제는 한 개 업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역별 전담 물류사업자 제도 도입을 통해 배송 효율성을 확대하고, 국가 또한 이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