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3특별법 개정안, 유족 배려.대법원판결 존중하라"
2021-11-20 원성심 기자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오는 22일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허향진)은 19일 긴급 논평을 내고 "개정안은 유족을 배려하고 2015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4·3특별법 개정에서는 위자료라는 용어 대신 배상으로 규정하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2015년 대법원이 섯알오름 및 정뜨르 비행장 학살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해 배상 판결한 금액과 배상 대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에 대해서만 배상하고 유족은 배제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유족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있어 이를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당은 "국민의힘 측 개정안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합리적 배·보상 정신과 기준을 개정안에 담았다"며 “대다수 4·3유족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4·3의 완전한 해결에 한발 더 다가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