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보상금 명칭 '배상'이 타당...금액 상향해야"

2021-11-16     홍창빈 기자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16일 논평을 통해 현재 국회에 상정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보상금 명칭은 배상이 타당하며, 금액도 9000만원이 아닌 1억3000만원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장 전 위원장은 "개정안에 제시된 1인당 9000만원은 그 산정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라며 "2021년 10월 7일 제주지방법원의 4·3희생자 손해배상 판결도 있지만, 대법원 판결 배상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또 "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위법한 국가행위에 의해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조항의 명칭은 ‘희생자에 대한 배상’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며 "4·3희생자에 대한 일괄 배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와 별도로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에 대해 차등 지급하는 것은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