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허술...원인자부담금 부과 불합리
제주도감사위, 상하수도본부 종합감사 부적정 사례 대거 적발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관리 소홀...징계.휴직자에 연가보상금"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가 지하수 오염 우려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불합리하게 부과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부적정한 업무사례 29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관계공무원 14명에 대해서는 주의(9명)와 훈계.경고(5명)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부적정한 재정지출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1억9441만8000원의 환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상하수도본부가 추진한 예산·회계 및 공기업분야, 상하수도공사 적법 여부 등 행정운영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우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지도·점검표를 작성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변경 신고 대상자와 장기 휴업자 등에 대해는 점검을 실시해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그대로 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연결되지 않는 만큼,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지하로 흘러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
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방식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최초 건축물사용승인 이후 즉시 또는 수개월 후 수차례의 건축물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도 10톤을 초과하는 오수량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차례 언론에 보도됐던 것처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해 방류수 수질검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았고, 수질기준이 초과되고 있는데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관리·운영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업 영업자 등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마련해 측정대행 계약 연장 등 계약의 적정 유지 여부와 1년 이상 장기 휴업자에 휴업사유 등을 확인 점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원인분석 등을 통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직전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채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월별·분기별로 균형있게 수립하지 않거나 자금수급계획을 작성하지 않은 채 자금을 운영하고, 2020년 이후 정기예금 13건·130억 원이 중도해지로 0.1~0.27%의 이자손해가 발생하는 등 자금운용을 계획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 휴직자에게 정근수당을 감액하지 않거나 연차별 감액기준을 달리 적용해 과다하게 지급했고, 징계·휴직자 등에게 연가보상금을 과다·과소 지급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재고자산 등을 관리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쌓아놓고 있었으며, 고정자산 실태조사를 최근 3년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등 자산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상수도 관망개선을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3934억 원 중 1079억 원을 투입했는데도 2020년도 유수율은 잠정 48.9%로 유수율 개선사업 효과가 더딘 것으로 분석됐다.
또 유수율 제고 용역을 추진하면서 정산기준에 따라 정산해 기성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기성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상감사 대상 건설공사인데도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지정문화재 보존에 따른 영향검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상감사결과 통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채 공사를 시행한 사례와 품질관리활동비 계상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품질관리활동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현장 여건이 설계서와 다른 경우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는 사례도 나타났다.
상·하수도시설 관리·운영 분야에서는 중수도 사용대상 시설이 수돗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하지 않고 있고, 하자보수 및 원수부족 등의 사유로 운영이 중단돼 있는데도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신청인에게 급수공사비를 징수한 후 대행업체에 급수공사비(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하면서, 신청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자 수도사업의 경우 면세대상인데도 세금계산서를 불필요하게 발행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신규 4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 검토와 회계연도 준수, 정산 검사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사례도 나타났다.
한편 감사위는 이번 감사에서 상하수도본부 종합감사에서 모범사례 2건을 발굴해 관련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장 표창 대상자로 선정했다.
모범사례를 보면 '전력수요관리(DR) 제도'에 참여와 선진 하수처리 및 탈취 설비 운영 사례 2건이다.
우선 전력수요관리 제도는 연간 180여억원대 정수장.배수지 동력비를 절감하기 위해 일정기간 전기를 절약하고 절약된 수익분을 보상받는 것으로, 남원정수장 등 3곳에서 2716만여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았고 앞으로도 매년 3622만여원씩 5년간 1억8111만여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선진 하수처리.탈취설비 운영의 경우, 하수중계펌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공사 중지 요청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자 선진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검증하는 등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민원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해결되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