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초.중.고 내달 22일부터 전면 등교...대학도 대면수업 확대
3주간 준비 거쳐 수능 이후 전면적 등교 실시
대학도 대면 수업 단계적 전환...온라인 원격수업 병행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교육분야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하는 가운데, 내달 22일부터는 전국의 유.초.중.고교에서 전면 등교가 실시된다. 대학도 11월부터는 대면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에서는 전국의 학교에서 전면 등교수업을 실시하는 것과,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한다.
학교의 전면 등교는 지난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작년 1, 2학기와 올해 1학기에 이어 2학기 절반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못했다가 이번에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계획에 맞춰 마련됐다.
기존 거리두기 1~4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구분은 폐지돼 모든 지역에서 '전면 등교 가능'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방역수칙에서는 3단계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하고 4단계에서 초교 3∼6학년은 2분의 1 이하 등교, 중학교는 3분의 2 이하 등교, 고교 1∼2학년은 2분의 1∼전면등교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의 등교율은 90%를 넘고 있지만, 수도권은 69%에 그치고 있다.
다만, 사회 전반의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예방접종 완료율이 낮거나 접종 대상이 아닌 학생들이 밀집한 학교의 방역관리가 쉽지 않고, 다음 달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상황을 고려해, 3주의 준비기간을 둔 후 내달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앞으로 남은 2학기와 겨울방학, 내년 1학기 이후 등 시기별로 준비를 거쳐 교육활동 운영의 제약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교과·비교과 활동과 캠퍼스 내 학생자치활동 등 교육 전반의 정상화도 추진한다.
12월 중하순부터 시작되는 겨울방학 기간에도 학습, 정서‧사회성 회복을 위해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학 중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완전한 일상회복과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의 일상회복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되, 학교 방역이 느슨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방역 수칙은 최대한 유지하기로 했다.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교과‧비교과 전반에서 소규모 단위의 대면 활동 등을 단계적으로 회복하여, 등교 확대를 넘어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유치원의 경우, 또래‧바깥놀이와 신체활동을 정상 운영하며, 초‧중‧고의 모둠‧토의토론 수업과 소규모 체험활동 운영을 허용해 교과‧비교과 전반의 교육활동이 회복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비교과 교육활동도 축제나 대회 같은 학교 단위 활동과 숙박형 체험학습 허용, 방과후 학교 전면 운영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미래형 교육 혁신과 원격수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교육 환경(인프라), 교원양성 등 모든 영역에서 미래교육의 전환을 도모한다.
또 57일 내외로 확대한 가정학습 일수를 시도‧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능‧기말고사 종료 후 학년 전환기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능 이후 학사운영방안 등 범부처·유관기관의 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전면 등교 이후에도 학교 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특별점검 등 현장 소통과 함께, 집단 감염의 취약요소들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유관기관과 협조해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생 이용시설 점검(PC방, 노래방 등)과 안전사고 예방(렌트카, 펜션 등 숙박업소)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학에서도 대면활동이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수업과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그 외 수업도 방역 관리 하에 가급적 대면으로 운영한다.
다만, 학기 중간에 수업 방식을 변경해 자가격리 중이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2학기 대면 수업도 가급적 실시간 원격수업과 병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강의실 방역 기준은 일상회복 전환 이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기준을 유지하되, 수업 참여 기준이나 통학버스 운영 기준 등 일반 방역지침보다 강하게 적용된 대학 방역지침의 일부는 완화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대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도 추진된다.
학내 시설 이용 등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적용을 권고해 백신 접종자의 학내 시설 이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되, 수업 참여에 대해서는 도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년 1학기부터는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대학이 교육목표에 적합한 수업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완화했던 출석·평가 등 학사제도를 정상화해 운영하도록 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