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농지법 위반 '무혐의', 이제라도 사실관계 밝혀져 다행"

2021-10-20     홍창빈 기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20일 자신에게 제기됐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난 것에 대해 입장을 내고 "권익위원회의 탁상공론식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무리한 정치적 결정 과정은 매우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사실관계가 밝혀져 다행이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어 "그동안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제주도민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으로 '불송치'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농지법 위반 논란은 자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 관련 전수조사 결과 12명 의원들에 대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오 의원의 경우 농지를 취득하고도 직접 농사(자경)를 짓지 않은 부분을 근거로 해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이 농지는 투기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땅이고, 실제 직접 경작을 해 왔고, 국회의원 당선 후에는 적벌한 절차를 거쳐 임대를 했다"며 제기된 의혹을 일축한 바 있는데, 이번 경찰수사 결론으로 오 의원은 의혹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