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의원 발언 ‘혐오표현’ 규정 인권위 결정 환영"

2021-10-08     홍창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불거진 한 도의원의 '성소수자 혐오발언'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발언을 혐오표현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8일 논평을 내고 "환경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역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의 혐오표현이 혐오와 편견이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는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표명했다"라며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는 인권이 존중받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본회의장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안 표결에 앞서 찬성토론을 하면서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합니다" 등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지난 5일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제기한 강 의원 발언에 대한 진정민원에 대한 의견을 통해 "성소수자 집단을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혐오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국가인권위는 이어 "(해당 발언은)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공론장을 왜곡하고 불평등의 시정을 회피하게 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교육공동체 내에 이미 있는 성소수자와 청소년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정치인의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