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주도의원 '성소수자 혐오발언' 일침..."해악의 정도 매우 커"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의회 자정 노력과 대책 필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위 표명 의견취지에 공감, 환영"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불거진 한 도의원의 '성소수자 혐오발언'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발언을 혐오표현으로 규정하며 해악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5일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제기한 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 발언 과련 진정민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본회의장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안 표결에 앞서 찬성토론을 하면서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합니다" 등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의견 표명에서 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성소수자 집단을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혐오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국가인권위는 이어 "(해당 발언은)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켜 공론장을 왜곡하고 불평등의 시정을 회피하게 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교육공동체 내에 이미 있는 성소수자와 청소년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정치인의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가인권위가 해당 의원의 발언엗 ㅐ해 명확히 ‘혐오표현’으로 규정하고, 지방의회의원이 혐오표현을 사용해 특정 집단의 존엄을 침해하고 공론장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취지에 공감하며, 이번 의견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이 있기 전 강 의원 혐오발언 사안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올해 2월 도의원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성 인권 교육을 실시했만, 정작 강 의원은 해당 교육에 불참했다"면서 "뿐만 아니라 강 의원은 ‘혐오발언 오해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까지 내 가며 '제 생각과 소신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하며 자신의 과오를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강 의원은 혐오표현에 대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진솔한 사과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