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 거리두기 3단계 2주 더 연장...사적모임 제한 유지

결혼식, 식사 안하면 최대 199명 허용...돌잔치 49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현행대로', 접종 완료자 4명 포함시 8명까지
유흥시설, 식당.카페 영업제한 그대로 유지...행사 시 식사 금지 

2021-10-01     홍창빈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2주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4일 0시부터 17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제주지역은 10월 1일 기준 최근 일주일간 6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주 평균 9.57명을 보이고 있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이 가능하지만, 광역자치단체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간 연장하는 정부 방침에 맞춰 현행 3단계를 유지하게 됐다. 

특히 개천절·한글날 등 두 차례 연휴기간 동안 이동량 증가에 따른 전파 가능성 등 비수도권에서의 확산 우려가 크고,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을 위해서는 방역 관리와 함께 방역수칙 사전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점이 감안됐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도가 크고, 생업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방역수칙이 조정됐다. 

결혼식은 현재 최대 49명·식사 미제공 시 최대 99명까지 허용되고 있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식사 제공 시 최대 99명(기존 49명+접종 완료자 50명), 식사 미제공 시 최대 199명(기존 99명+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는 현재 최대 16명까지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49명(기존 16명+접종 완료자 33명)까지 가능하다. 

대형마트 등과 마찬가지로 대규모(3000m²이상)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하나로마트 등)도 출입자명부 관리가 의무화됐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대로 최대 8명(접종 완료자 4명 이상 포함)까지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유흥시설 발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종사자들은 2주에 1회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노래연습장(코인연습장 포함)은 시설면적 8㎡당 1명이 적용되고,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하다.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매장영업이 금지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을 포함해 밤 10시 이후 야외테이블 등에서의 취식도 금지된다. 목욕장업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은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이 적용되고,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다만, 수영장은 밤 10시까지만 운영되며, 공공체육시설·체육도장·GX류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간 특성을 고려해 제한 인원을 다르게 적용한다.

GX운동(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과 체육도장은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된다.

공공체육시설은 이용자 제한 없이 개방되지만, 대회는 정부·지방자치단체·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최된다. 감염위험 등을 고려해 수영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은 전면 금지된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된다.

정규공연 시설에서의 공연은 6㎡당 1명과 관객 5000명 이내로 공연이 가능하다. 정규공연 시설 외에서 공연하는 경우 2000명까지 가능하다. 영화관·PC방·오락실·멀티방 등은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행사·집회·학술행사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며, 식사는 금지된다.

제주도는 이번 개천절 및 한글절 연휴기간 입도객 증가에 따른 방역 강화를 위해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인력 6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간 거리두기가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관 부서별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