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반려견 동물등록 미등록자 집중단속

2021-09-29     오영재 기자

서귀포시는 동물들의 유실.유기방지를 위해 지난 7월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내달부터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서귀포시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사항에는 반려견 등록여부 뿐만 아니라 목줄 착용과 배변 처리 등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도 포함된다.

반려건 동물 등록에는 반려견 몸속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이식하는 것과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소지하는 방법이 있다.

내장형 장치의 경우, 가까운 동물병원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외장형 장치는 반려견 소유자가 서귀포시 축산과를 방문해 반려견 등록 절차를 마치면 지급된다.

한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의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반려동물과의 동행의 첫걸음은 동물등록"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동물보호.복지문화 조성을 위한 동물등록제와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기본 펫티켓 준수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