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민회 "이준석 대표 부친 부동산투기.농지법 위반 규탄"
"농지 사들인 후 17년간 농사 짓지 않아...부동산 투기"
2021-09-10 홍창빈 기자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제주지역 농민단체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1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소재한 이 대표 부친 소유의 농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부친의 제주도 부동산 투기 및 농지법 위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농민회는 "이 대표의 아버지 역시 2004년 1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2023㎡(약 613평)의 밭을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1억6000만원을 주고 사들였다"면서 "이씨는 이 땅을 지금까지 17년 동안 보유했지만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경 목적이 아닌 농지 거래는 농지법 위반이다"며 "은퇴 뒤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땅을 샀다는 것인데, 최근 이 땅을 7억3000만원에 내놓으면서, 결국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일을 보더라도, 농지에 대한 사회지도층과 정치권에 만연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정치권과 사회지도층,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농지는 부동산투기의 대상일뿐, 공공재로 농지를 바라보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이러니 제주도에 모든 농지는 부동산업자들 눈에 투기의 대상일뿐 농사짓는 땅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라며 "앞으로 정치권과 사회지도층의 농지소유현황 및 부동산거래 현황도 조사해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