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속 치열한 배달 경쟁...오토바이 폭주, 더 심해졌다
교통에티켓 '실종' 무법천지...사고위험, 운전자 위협
경찰 집중단속, 3173건 역대급 적발...교통사고도 46.9% 증가
제주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배달 오토바이 등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총 317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헀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 적발된 963건에 비해 2210건(229%)이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간 같은 기간에 적발된 교통위반 건수와 비교했을 때도 가장 많은 건수를 띄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적발된 이륜차 교통행위 위반 사항 가운데 안전모 미착용 사례가 1233건(39%)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후 △신호위반 607건(19%) △보도통행 366건(12%) △교차로통행방법위반 319건(10%) △중앙선 침범 144건(5%)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이륜차 교통사고도 지난해에 비해 절반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3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생한 209건에 비해 98건(46.9%)이 증가했다.
반면,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명으로 지난해 9명에 비해 감소했으나 부상자는 365명으로 지난해 261명보다 104명(39.8%)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업이 호황을 이루면서 배달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으며,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비롯해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에 이륜차 앞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에서는 이륜차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뒤에서 찍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은 지역 내 고질적인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륜차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순찰차와 경찰오토바이(싸이카) 등을 집중 배치해 이륜차 무질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