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위, 2차 추경 '소상공인 추가지원' 조건 '통과'
영업제한 기간 기준일보다 1~2일이 부족해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을 덜 받고있는 제주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일정부분 추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부대조건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예결특위는 이날 부대조건으로 정부의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지원 시 영업제한 기간이 1~2일 모자라 장기유형으로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제주도가 추가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지난 8월부터 지급되고 있는 정부의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피해 업종에 대해 단기와 장기피해로 구분해 2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의 경우 영업제한기간이 기준일보다 1~2일 모자라 단기피해 유형으로 분류되면서, 업소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지원을 덜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의 2차 추경 규모는 3237억 원이며, 이 중 상생국민지원금이 1575억 원으로 48.7%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중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170억 원으로 5.2%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2차보전 등 간접지원 114억 원을 제외한 직접 지원은 56억 원으로 1.7%에 그친다.
이에 예결특위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이들 소상공인들(희망회복자금 대상자)에 대해 제주도에서 지원금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박호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깊은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대략 2만5000여곳의 소상공인들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확정된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