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행위 무더기 적발

자치경찰단 6~8월 283건 적발...안전모 미착용 최다

2021-09-01     윤철수 기자

제주에서도 전동킥보드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사고 위험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집중적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83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안전모 미착용·동승자 탑승 금지 등의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및 대학가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빈번한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쳤다.

단속 결과 안전모 미착용이 26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무면허운전 13건, 승차정원 위반 1건, 기타 7건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들과 협력해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고,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등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