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휴가철 음주운전 261건 적발...'낮술 운전' 늘었다
제주경찰, 7월 15일~8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거리두기 격상으로 낮 시간대 음주운전 24건 적발
지난 휴가철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나고, 특히 낮 시간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늘어났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61명을 단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0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해 절반 가까운 45% 증가한 수치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운전자는 165명, 면허 정지 수치인 0.03~0.08% 미만 운전자는 96명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8월 18일부터 제주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제한된 것을 고려해 낮 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단속 첫 날에만 총 3건이 단속됐다. 특히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주말인 8월 28일과 29일에도 총 6건(취소2, 정지4)의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등 낮 시간대에만 총 24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해 54건에 비해 29건으로 53.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유의하면서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사용하는 등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음주운전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낮 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 이면서, 언제 어디서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 임을 명심하고 '단 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