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결정...'고강도 방역 유지'

9월 12일까지 연장...사실상 추석 방역기간까지 지속 불가피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영업중단 장기화...카페.식당 '밤 9시' 제한 

2021-08-27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을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오후 열린 코로나19 방역대책 점검회의 및 2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4단계 유지 결정은 오전 11시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당초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연장 결정으로 다음달 12일까지 적용된다.

추석 연휴가 다음달 18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지역의 4단계 거리두기는 추석 방역대책 기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봉쇄 수준의 고강도 방역수칙을 9월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지역경제는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8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되고 있다.

유흥시설에 이어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됐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이 지난달 15일부터 영업이 전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노래연습장,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도 영업이 중단되고 있다.

식당·카페는 4단계 격상 후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돼 왔으나 지난 23일부터는 밤 9시까지로 추가 단축됐다. 밤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형마트나 상점 등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고 있다. 독서실과 학원 등도 밤 10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다.

PC방은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운영시간 동안 음식섭취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등은 밤 10시부터 운영이 제한되고 있다.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이 적용되며, 스포츠경기장과 경륜·경정·경마장은 무관중 경기로 변경됐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정규공연시설 외에는 공연이 금지되며, 밤 10시부터 운영과 이용이 모두 제한되고 있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