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역수칙 위반에 폭행사건 연루 경찰 간부 경징계
경찰청 징계위, 견책 의결...함께한 동료는 '경고'
2021-08-25 오영재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회식을 하다 식당에 있던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행사건에 휘말린 경찰 간부에게 경징계가 내려졌다.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ㄱ경정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및 폭행과 관련해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시 회식에 참여한 동료 경찰관 5명은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직권 경고를 받았다.
ㄱ경정과 동료 경찰관 5명은 지난 2월 25일 이들은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시기 제주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태였다.
이후 다른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그러다 음식점 밖에 있던 ㄱ경정이 이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전과에 대해 훈계하고, 그 사실을 인사기록에 남기는 징계 처분 가운데서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견책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6개월 간 시험 승진과 심사 승진에서 제외된다.
직권 경고는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경찰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경고하는 것이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