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 불법 숙박업, 강력 단속 돌입
제주시, 23일 자치경찰단-관광협회와 합동단속
2021-08-20 원성심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속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오는 23일 제주도자치경찰단과 제주관광협회 등과 함께 불법 미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휴가철 기간 동안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숙박업소로 인한 관광객과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불법 영업에 따른 정상 숙박업체의 경제적 피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제주시는 불법 숙박 영업에 대한 적극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에어비앤비, 네이버 등 주요 포털과 숙박 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합법적으로 신고․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신고범위 외에 확장 영업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 미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숙박업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도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있다면 적극적인 신고(064-728-3051~3)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들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153개소를 찾아내 66개소는 형사 고발했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87개소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