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곶자왈 보호지역 의견청취 기간 연장...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9월2일까지 주민열람 및 의견청취
제주도 생태계의 허파인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곶자왈 보호지역 설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기간이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당초 오는 19일까지에서 9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7월 30일부터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와 행정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도면 확인 및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당초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순회 설명회를 통해 곶자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제주의 환경자산인 곶자왈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지역에서 마을별로 자세한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환경단체들도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곶자왈지대 설정안에서 누락된 곳이 대거 확인됐다면서 보다 강력한 확대 지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고, 앞으로 이의신청과 관련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월까지 토지주 입회 하에 전문가 합동 정밀검증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말 최종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을 설정해 곶자왈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편, 곶자왈의 효율적·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결과, 제주지역 곶자왈 면적은 7개 권역에 총 99.5㎢ 규모로 조사됐다.
이는 당초 제시됐던 면적(106㎢)보다 다소 줄어든 것이다.
전체 곶자왈지대는 곶자왈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보전가치와 훼손 정도에 따라 곶자왈보호지역(35.6㎢), 관리지역(32.4㎢), 원형훼손지역(31.5㎢)으로 구분해 제시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