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거리두기 4단계 첫날, 렌터카.택시 이용 혼란
"4명 타던 렌터카, 오후 6시 넘으면 2명만?"
제주에서 18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후 6시 이후에는 렌터카와 택시에도 3인 이상 탑승금지 조치가 적용되며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따르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택시는 운전자를 제외하고 2명까지, 렌터카는 운전자를 포함해 2명까지만 탑승이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 상 동일한 거주지에 있는 가족과 공적 업무를 위한 운행의 경우에는 예외 대상으로 적용돼 방역수칙에서 제외된다.
만약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해 렌터카를 이용하게 되면 오후 6시전까지는 4명까지 탑승할 수 있으나 6시가 넘으면 차량 안에는 2명까지만 탑승할 수 있다.
가족이 아닌 일행 4명이 오후 6시 이후 입도한다면, 렌터카에는 2명만 탈 수 있어 나머지 2명은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18일 제주도 관광 민원 게시판에는 렌터카 예약.취소와 관련해 민원과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관광객들은 "오후 6시전에는 4명이 타고 있다가 교통 체증 등으로 6시가 넘어가면 어떡해야 되는거냐", "렌터카를 취소하려 해도 업체 측에서는 취소 수수료를 40% 부과해 입장이 난처하다", "여행을 자제하라면서 취소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라는 건 무슨 경우냐"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제주도 교통부서 관계자는 "현장의 어려움은 이해하고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거리두기 4단계의 취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기준을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적모임 등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렌터카의 경우 예약취소에 따른 요금을 즉시환불토록 하고, 렌터카 및 택시 모두 이용자들에게 탑승인원 제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