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거리두기 격상에 '낮술' 확산?...대낮 음주운전 강력 단속
자치경찰단, 주간 시간대 모임 증가 예상에 1시간 단위 불시 단속
2021-08-18 홍창빈 기자
제주 자치경찰이 강력한 '낮술 운전' 단속에 나섰다.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0시부터 4단계로 격상되면서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만남이 금지되면서 대낮 음주 모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따른 것이다.
4단계 시행에 따라 사적 모임인원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사실상 저녁시간대 사적모임은 원천적으로 금지된 것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4단계 격상으로 낮에 모임을 하면서 음주운전 행위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낮시간대 음주운전단속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은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단속 장소를 변경하는 등 스폿 방식으로 진행한다.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주간 음주운전은 야간보다 차량 통행량이 많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