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백신 접종 후 사망 60대女, 인과관계 재조사 추진

질병청, 국과수에 부검결과 감정 거쳐 재심의 추진

2021-08-18     홍창빈 기자

제주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숨진 60대 여성과 관련해 백신과 사망간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던 질병관리청이 재심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제주특별자체도에 따르면 질병청은 최근 AZ백신 접종 후 숨진 ㄱ씨(향년 63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망원인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다.

ㄱ씨는 지난 6월 7일 제주도내 한 병원에서 AZ백신 1차 접종을 했고, 이날 밤부터 구토와 몸살 등 증세를 보였다.

증세가 이어지자 3일 뒤인 6월 10일 접종을 받은 병원에서 수액을 맞았고, 이후 증세가 호전되는 듯 했다. 그러다가 5일 뒤인 6월 15일 심한 구토 등의 증세를 보였고, 제주시내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ㄱ씨는 6월 17일 아들과 통화를 하며 호전되는 듯 했으나 이날 의식을 잃었고,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했으나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6월30일 오전 숨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1일 ㄱ씨에 대한 부검이 실시됐고, 이후 정확한 사망 원인 조사를 위한 혈전관찰 및 약독물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인 7월 19일 질병청은 ㄱ씨의 사망이 백신과 '관련없다'고 발표했다.

ㄱ씨의 아들인 ㄴ씨는 언론사에 보낸 제보글을 통해 "부검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인과성 없다는 결론이 났다는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에 문의를 하니 '부검 1차 소견으로 결론을 내는 경우가 있지만, 부검결과 과학적으로 입증될만한 의견이 전달되면 재심의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검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자, '1차 소견만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면서, '안그러면 늦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면서 "사망 이유를 조사하는데, 조사가 지연되니 '1차 소견만으로 결과를 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성토했다.

ㄴ씨가

ㄴ씨는 "질병관리청의 통화에 너무 이해할 수 없어 정보공개청구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 그러자 2일 후 담당팀장이 직접 전화가 와서 자신이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그제서야 '잘못됐다'고 하면서 '재심의를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검에 대해 판단을 한 줄 알았는데 부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며 "결국 부검결과는 확인하지도 않고 인과성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으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위원회가 열리는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어머니의 인과성 결론에 대한 질문을 하자 정보 공개 청구하라고 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으나, 그 곳의 답변은 아무것도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부검결과서가 나와서 확인한 결과는 질병관리청의 회의가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믿을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뇌저부 동맥군의 혈전과 이로 인한 뇌경색 및 경색부위로부터의 출혈, 즉 뇌실질 및 뇌지주막하부로 파급된 출혈이 치명적인 병변'으로,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는 단계이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혈전 생성의 병리기전을 벗어나는 범주에 속하고, 백신접종 후 증상이 발발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그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사료된다'는 부검결과에 대한 설명문을 제시했다.

질병청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ㄱ씨의 사망과 백신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 재심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