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확진자 46명 추가 발생...거리두기 '4단계' 돌입
누적 확진자 '2225명'...초.중.고교로 산발적 확산
학원發 41명째, 지인모임 37명째→ n차감염전파 지속
입도객發 확진자도 이어져...봉쇄수준 거리두기 시행
[종합] 지난 광복절 연휴를 기점으로 제주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확진자가 연일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또래모임과 학원에서 연이어 발생한 집단감염 상황으로 인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18일부터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봉쇄 수준의 4단계로 격상해 고강도 방역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 하루동안 총 3767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46명(제주 #2180~2225번)이 확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222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8월 확진자는 473명으로 늘었다.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확진자만 308명에 달하면서 일평균 확진자는 '44명'으로 높아졌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5일 2.10을 나타낸 이후 16일 2.02, 17일 1.82를 보이고 있다.
제주지역 확진자는 지난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난 10일 28명이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11일 23명 △12일 44명 △13일 55명 △14일 39명 △15일 64명 △16일 37명 등 연일 폭증세가 이어지고 있다.
8월 확진자에서는 10대 청소년의 발생비율이 크게 높아진 점이 특징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가 26.2%(112명)으로 가장 많았다.
17일 확진된 46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24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제주 2180, 2181, 2182, 2183, 2189, 2190, 2193, 2195, 2196, 2197, 2198, 2203, 2204, 2208, 2211, 2213, 2214, 2215, 2216, 2217, 2219, 2220, 2221, 2224번) △8명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제주 2187, 2188, 2191, 2199, 2200, 2202, 2222, 2225번) △1명은 해외 입국자(제주 2218)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3명(제주 2184, 2185, 2186, 2192, 2194, 2201, 2205, 2206, 2207, 2209, 2210, 2212, 2223번)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고 확진된 사례다.
◇ 초.중.고교 학생.교직원 10명 확진...지인모임-학원發 속출
이날 확진자 가운데 10명은 5개 초.중.고교 학생 및 교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3명(제주 2189, 2215, 2220번)은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시 소재 한 학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제주시 학원 2')과 관련해 이날도 1명(2189번)이 추가 확진됐다.
제주 2173번 확진자는 2119번의 지인이며, 제주 2157·2158번 확진자는 2083번과 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시 학원 2' 관련 확진자는 40명(제주 2025, 2043, 2045, 2072, 2077, 2079, 2080, 2082, 2083, 2084, 2085, 2088, 2091, 2092, 2094, 2106, 2107, 2108, 2110, 2113, 2114, 2115, 2118, 2119, 2120, 2121, 2123, 2124, 2126, 2127, 2128, 2132, 2134, 2155, 2156, 2157, 2158, 2171, 2173, 2174, 2189번)으로 늘었다.
이 학원 집단감염과 관련해서는 신제주권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왔다.
이와함께 제주시 지역 한 또래 모임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제주시 지인모임 8’)과 관련해서도 이날 2명(2215, 2220번)이 추가 확진됐다.
2215번 확진자는 2004번의 가족, 2220번 확진자는 1935번의 가족으로 격리 중 발열 증상을 보여 재검사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이에 따라 지인모임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37명(제주 1934, 1935, 1937, 1944, 1945, 1971, 1980, 1984, 1991, 1994, 1998, 2000, 2001, 2002, 2004, 2009, 2010, 2011, 2014, 2017, 2018, 2019, 2035, 2038, 2041, 2052, 2068, 2070, 2073, 2074, 2102, 2103, 2109, 2129, 2175, 2215, 2210번)으로 집계되고 있다.
◇ 가족.지인간 접촉, 입도 관광객 관련 확진사례도 이어져
가족.지인간 접촉에 의해 감염되거나 입도 관광객에 의한 감염전파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 2203·2204·2208·2214·2216·2221번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으로 가정 내 전파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2182·2183·2195·2196·2211·2213·2219·2224번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의 지인, 2198번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의 직장 동료로 파아됐다. 이들 모두 선행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2180·2181·2190·2193·2197·2217번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타 지역 확진자 접촉 및 입도객에서도 확진자가 이어졌다.
제주 2187·2188번 확진자는 경기도 안산시 확진자의 접촉자(가족), 2191번 확진자는 서울시 확진자의 접촉자, 2202번 확진자는 부산시 확진자의 접촉자, 2225번 확진자는 경남 밀양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돼 검사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제주 2199·2200번 확진자는 가족으로, 한 달 살이를 위해 13일 수원시에서 입도한 후 14일 2199번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함께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됐다.
제주 2218번 확진자는 지난 9일 카자흐스탄에서 입도 후 격리 중 발열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 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제주 2222번 확진자는 부산을 방문하고 16일 입도 시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결과, 확진됐다.
이밖에 제주 2184·2185·2186·2192·2194·2201·2205·2206·2207·2209·2210·2212·2223번 확진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자발적으로 검사 받은 결과 확진됐다. 현재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을 격리 입원 조치하는 한편 확진자 진술,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18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371명으로 집계됐다. 자가 격리자는 확진자 접촉자 2307명, 해외 입국자 272명 등 2579명이다.
◇ 거리두기 4단계 시행...'3인이상 모임 금지'
한편,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0시부터 4단계로 격상됐다. 방역당국은 오는 29일 자정까지 봉쇄 수준의 고강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인해 외출 금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외출은 자제하며 집에 머무르기 △출·퇴근 외 사회활동 중단 △필수 산업분야만 대면 활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4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된다.
제주도내 12개 해수욕장인 경우 전면 폐장된다.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의 편의시설 운영이 중지된다.
해수욕장 내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밤 10시 이후 음주·취식 행위에 대한 방역단속과 수상안전관리를 지속 병행된다.
이날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고강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도내 유흥주점에 이어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되면서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
또 대형마트나 상점 등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독서실과 학원 등도 밤 10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다.
PC방은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운영시간 동안 음식섭취가 전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등은 밤 10시부터 운영 제한으로 바뀐다.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이 적용되며, 스포츠경기장과 경륜·경정·경마장은 무관중 경기로 변경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정규공연시설 외에는 공연이 금지되며, 밤 10시부터 운영과 이용이 모두 제한된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상 운영이 허용됐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방문 면회가 일체 금지되며,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