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4.3 일반재판 수형인 첫 형사보상 결정

김두황 어르신에 1억 5400여만원 보상

2021-08-17     오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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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일반재판 수형인 피해자에게 첫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주지방법원은 72년전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김두황 어르신(93)에게 형사보상금 1억 54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17일 밝혔다.

김 어르신은 지난 1948년 11월부터 1950년 2월까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450일 동안 옥살이를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어르신은 지난 2019년 10월 22일 군사재판에 연루된 7명의 수형 생존자와 함께 일반재판에 연루된 유일한 생존자로써 법원에 재심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김 어르신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21일 위 판결에 따라 위법한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제주지법에 청구했으며, 이에 따른 형사보상금이 결정된 것이다.

형사보상금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형사보상 사유(무죄 선고)가 발생한 년도의 최저 임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배까지 책정된다.

김 어르신의 경우는 1일 34만 3600원으로 책정됐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