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곶자왈지대 의견수렴 본격화...11월 보호지역 설정
제주도, 11~18일 7개 읍.면 순회 주민설명회 개최
10월까지 이의신청 검증..."사유지 보상대책 제시할 것"
제주도 생태계의 허파인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보호지역 설정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이달 중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 열람 및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현장 정밀조사를 거친 뒤 11월 말에는 보호지역 설정될 예정이다.
곶자왈 보전지역 지정은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더불어, 제주지역 환경보전 정책의 핵심 현안이슈로 꼽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곶자왈 보전지역 설정과 관련해,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순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한경면을 시작으로, 애월읍(11일 오후 4시), 대정읍(12일 오후 4시), 안덕면(13일 오후 4시), 성산읍(16일 오후 4시), 구좌읍(17일 오후 4시), 조천읍(18일 오후 4시) 순으로 열린다.
순회 설명회를 통해 곶자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제주의 환경자산인 곶자왈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발표된 곶자왈지대 실태조사와 관련해, 이를 주관하고 있는 국토연구원 관계자가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제주형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참석인원은 50명 이하로 제한된다.
앞서 제주도는 공고를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곶자왈지대(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민열람 및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까지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합동 현장 정밀조사가 이뤄진다.
이어 11월말에는 곶자왈 보호지역을 설정하고,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 방안 제시될 예정이다.
문경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주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향후 단계별 곶자왈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 및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곶자왈의 효율적·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결과, 제주지역 곶자왈 면적은 7개 권역에 총 99.5㎢ 규모로 조사됐다.
이는 당초 제시됐던 면적(106㎢)보다 다소 줄어든 것이다.
전체 곶자왈지대는 곶자왈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보전가치와 훼손 정도에 따라 곶자왈보호지역(35.6㎢), 관리지역(32.4㎢), 원형훼손지역(31.5㎢)으로 구분해 제시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