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배 노동자들 "노조가입 방해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 C택배사 규탄 기자회견
2021-07-29 이창준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김명호)는 29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택배사 본사와 제주지사가 노조가입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노조원 색출작업을 하고 있다"며 "노조가입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서귀포 소재 C택배사 대리점의 택배 노동자들이 지난 27일 대리점 관계자로부터 '노조가입을 하면 같이 일을 못한다', '재계약 안하겠다'는 등의 공갈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리점 관계자의 주장에 의하면, C택배사 본사와 지사가 노조원을 색출하라고 지시를 했고 노조가입을 하면 재계약을 못하게 하도록 대리점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해당 대리점이 택배노동자들의 노조가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유도성 질문을 하고 동향파악을 했다"며 "노동자들을 감시하며 인권유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6월 23일 노.사.민.관이 주 5일제 도입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음에도 택배노동자의 정당한 휴식권을 부정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택배노조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 3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대한 유린이자 현행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며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 행위를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기관에 신속한 조사와 의법조치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며 "당당하게 노조에 가입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현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