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인 모임' 몰래 가졌던 일행 코로나19 무더기 확진
13명이 한 집에 모여 모임...공무원도 포함
제주도 "방역수칙 집합금지 위반 조사한 후 조치"
제주도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해 지인모임을 한 일행에서도 대거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발생한 제주도내 34명의 확진자 중 8명(제주 #1513, 1514, 1520~1523, 1528, 1529번)이 '사적모임'과 관련한 집단감염 사례인 것을 확인하고 방역수칙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들은 20일 밤사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모두 제주 1497번 확진자와 연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1차 역학조사 결과 주말인 지난 17일 1513번 및 1514번, 1520번, 1521번, 1522번, 1523번, 1528번 확진자를 포함해 총 13명이 한 사람의 집에 모여서 사적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제주도는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허용하고 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 모임에 참석해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 가운데에는 현직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해 구체적인 법령 위반사항을 검토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제주 1513·1514번 확진자는 1497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제주 1520·1521·1522·1523·1528번 확진자는 제주 1497번 확진자와 지난 17일 접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 1529번 확진자는 1497번과 접촉 후 확진된 1528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가족이 1497번의 접촉자로 분류돼 함께 검사받은 결과, 확진됐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