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상공인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생계대책 강구하라"

소상공인연합회 "방역수칙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이.삼중고" 호소

2021-07-16     홍창빈 기자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부터 3단계로 전격 격상되는 가운데, 도내 소상공인들이 거리두기 격상 피해를 입는 이들에 대한 생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긴급 성명을 통해 "제주도의 거리두기 3단계 상향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의 생계 대책을 강구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당국의 고뇌에 찬 불가피한 결정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이 보고 있는 실정이며, 동시에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 보상과 생존권 보장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은 지금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영업해온 소상공인들에게는 날벼락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매출감소로 건물 임대료와 직원급여 및 대출이자 등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피 끓는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방역수칙 강화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이.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시책을 즉각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며 영업제한 소상공인 대상 대출만기 연장 및 대출이자 상환 유예.감면, 저금리 긴급 대출 등 대안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코로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대면 밀접 영업이 불가피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도 시행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전격 격상해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현재 6명까지 허용되고 있는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하는 '5인 이상 금지'로 다시 전환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또 노래연습장과 카페.식당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로 제한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전면 불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장의 참석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헤드라인제주>